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22명 투입
석탄 운반 설비에 20대 하청근로자 끼여 숨져
지난해 11월에도 보일러 교체 하청 근로자 사망
나머지 4개 석탄발전소도 긴급 실태 점검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는 11일 오전 3시 23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24)씨가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10일 오후 6시께 출근해 석탄을 저장소에서 보일러로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순찰,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도급 사업의 확산과 이에 따른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화재·폭발, 추락 등 22개 장소'로 한정했던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도급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