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치과의사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쯤 울산 남구에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산~울산고속도로를 내달렸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부산 해운대 일대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91%였다.
치과의사 A씨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두차례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
경찰 “하루 두번 걸린데다 대리기사 폭행까지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재적발됐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다. A씨는 하루 두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도 모자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려는 행동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9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하루 두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데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 조사4팀 관계자는 “한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A씨는 음주운전 재범의 우려가 높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