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교육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9층에서는 A씨의 상의가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이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지난달 숨진교사 등 5명 경찰에 고발
숨진 교사,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용의 문자 남겨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무기명으로 설문을 진행,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시도하고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하는 등의 일탈행위도 밝혀졌다.
당시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A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법인에는 A씨 등 11명에 대한 징계(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2명·주의 4명)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학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