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조사받던 여고 교사,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2018.12.11 10:16

수정 2018.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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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대전의 사립여고 미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9층에서는 A씨의 상의가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이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지난달 숨진교사 등 5명 경찰에 고발
숨진 교사,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용의 문자 남겨

A씨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사립여고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3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 미투’ 행사. 청소년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 발언 등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무기명으로 설문을 진행,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시도하고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하는 등의 일탈행위도 밝혀졌다.
 
당시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A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법인에는 A씨 등 11명에 대한 징계(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2명·주의 4명)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학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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