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검찰 출석…"선거 이야기 나눈 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8.12.10 10:51

수정 2018.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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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권양숙(71) 여사 사칭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변호인과 함께 차를 타고 광주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 조사를 위해서다.
의료 봉사차 떠났던 네팔에서 귀국하던 전날 등산복 차림과 달리 이날은 남색 재킷에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윤 전 시장은 두 손을 몸 앞쪽에 모은 뒤 깍지를 끼고 심경을 밝혔다.

"공천 두고 돈 요구 있었다면 의심하고 송금 안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검찰, 12일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기소 전망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윤 전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들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바탕을 해서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긴장한 탓인지 주변에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권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ㆍ여)씨에게 돈을 준 것이 공천에 대한 기대감과 연관이 있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그런 일(송금)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4억5000만원 중 금융권 대출이 확인된 3억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속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주변인에게 빌렸다고 진술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씨와 선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냐는 질문에는 “직접 그 사람과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과는 반대 입장이다. 윤 전 시장은 재선을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해줬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해오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해오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공천을 기대하고 돈을 건넨 피의자라고 보고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소환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인 김씨의 아들(28)과 딸(30)을 각각 광주시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도록 알선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정했다.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한 점에서 이날 윤 전 시장을 조사한 뒤 12일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