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시장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전 4시4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다. 안과 의사 출신으로 의료봉사차 지난달 16일 네팔로 떠난 지 약 3주 만이다.
오늘 검찰 출석, 4억 공천 대가 쟁점
윤씨, 사기범 자녀 채용 알선 인정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김씨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도움을 요청해오자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보고 입건한 상태다. 윤 전 시장이 김씨를 권 여사로 생각해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공천을 바라고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다. 윤 전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려다 취소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자신의 아들(28)과 딸(30)을 ‘노무현의 혼외자’라고 속이며 취업을 부탁하자 각각 광주시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는 인정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의 사기에 속았다’ 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출발했다가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김씨 자녀 취업 알선 혐의까지 포착돼 확대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