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사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리고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 곳당 월 300시간으로 늘렸다.
2019 여가부 예산 확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늘렸다. 이들에게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 확대(492명→626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 확대(86명→125명)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103곳 348명→128곳 572명)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곳)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등이 확정됐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