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 태어나도 90만원 차이…어처구니없는 아동수당

중앙일보

입력 2018.12.08 09:49

수정 2018.12.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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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reejpg]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출생한 달에 따라 정부 수당이 90만원 차이난다면? 아이 출생 시기를 조절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0~5세 아동에게만 지급한다. 

아동수당 '입학 전 최대 84개월'의 함정

이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다.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한다. 따라서 1~3월생은 84개월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가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 즉 90만원이 적은 75개월치를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학부모 반발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9~12월 아동수당을 최대 84개월치로 확대하는 데 1127억원이 더 들어간다. 2020년부터는 한 해에 2742억원이 더 필요하다.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9~12월 아동수당 예산이 160억원가량 줄어든다. 한 해로 치면 480억원 정도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런 안에 합의한 직후 출생한 달에 따라 아동수당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고 8일 확정됐다.내년 1월에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확정됐다. 지금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1~2월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됐다. 지금은 전년 12월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8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44억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교육비)는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은(기금 포함)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14.7%)이나 증가했다. 복지 확장 정책에 따라 증가 폭이 매우 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