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 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막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활동 정지는 프로연맹 산하 관계자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K리그 활동을 정지하는 조치다. 60일간 선고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상벌위원회에 앞서 임시 조치 발동
프로연맹, 음주 관련 중징계 예고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았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공표되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