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일 두 정당은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연구 용역을 한 뒤에 결정한다는 뜻으로 내년 예산에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내년 10월 도입은 물거품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도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 뒤 도입했어야 하는데, 복지위는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 제도부터 덜컥 도입했다가 비판이 일자 '연구 용역 후 결정'으로 발을 뺐다.
민주당·한국당의 이상한 예산 합의
국회에 알려진 예산안을 보면 '입학 전 아동'으로 제한하면서 9~12월 아동수당 예산이 160억원가량 줄어든다. 한 해로 치면 480억원 정도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곧 법률 국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아동수당법을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달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고칠 수도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