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신혼부부의 반발이 거세 국토부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2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
추첨제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사위·며느리도 세대원 인정…청약 기회 준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바뀐 법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분양권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할 때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의 형제·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이들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도 내년 2월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