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진호 회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에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성희롱은 다반사
직원이 다른 회사 재취업하면 쫓아가 음해
고용부 28건의 불법행위 확인, 검찰 송치 예정
이들 회사에선 퇴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인 평판을 늘어놓는 등 취업까지 방해했다. 결국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나갔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임금을 올리긴커녕 떼먹었다.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떼먹은 돈이 4억 7000여만 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맘대로 직원을 부린 셈이다. 성희롱도 있었다. "신체접촉도 있었다"는 게 고용부 조사 결과다. 회사를 찾은 외부인이 여직원을 성희롱해도 양 회장은 내버려 뒀다. 법에 따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었다. 이 회사에서 법은 무용지물로 전락한 꼴이다.
회사 안에서만 갑질이 자행된 게 아니다. 회식하면 제왕적 폭군 문화가 더 심하게 노출됐다. 술을 못 마시는 직원도 마셔야 했다. 담배를 못 피우는 직원에게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 그곳에서 직원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개 놀이문화의 도구에 불과한 취급을 받은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진술을 꺼리는 등 직장 문화가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드러난 범죄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