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첫날부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택시 승차 거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내 26개 지점에 시 공무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기동 단속을 병행한다.
서울시·경찰 승차 거부 특별 단속
12월 한 달 개인택시 운행제한 해제
강남·홍대입구 등 ‘올빼미 버스’도
또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 버스’도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르면 2년 동안 승차거부가 세 차례 적발된 택시 기사는 자격 취소, 해당 택시 회사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을 통해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와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승차거부가 사라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대책이 연말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