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갔고, 윤 실장이 청와대 전산정보 쪽에 신고를 해서 일단 다른 짓을 못하도록 이메일을 보낸 범인의 IP를 차단했다”며 “그리고 사건 직후 주요 부서 및 비서관급 이상의 개인 메일의 해킹 여부를 전수 점검해 확인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보안 인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범인이 외국 서버와 계정을 이용해 윤 실장의 국내 개인 계정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실장의 실제 아이디로 돼있는 이메일인데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 받는 사람는 윤 실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실장 사칭 이메일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 IP로 확인된 만큼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범인을 잡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핵심 국가안보 자료를 노린 것인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제의 이메일이 북핵 문제 관련 국가의 첩보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메일을 해킹한 세력이 원하는 정보가 해킹 세력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실장 사칭 이메일을 받은 정부 관계자의 지위와 관련 “공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고위 공직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안보실 건은 가짜문서를 조작, 사칭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유포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면서도 “(경찰이) 안보실의 해킹 여부, 누가 (가짜 문건을)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그 전까지 다 훑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 사칭 이메일 사건도 재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가 사전 협의나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보낸 메일은 사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공직자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