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GM '법인 분리' 주총결의 놓고
서울고법, 효력정지 결정 내려
"10억 공탁 등 조건으로 조건부 인용"
서울고법, 한국GM '법인분리' 주총결의 관련 효력정지 결정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GM은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ㆍ개발(R&D) 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 당시 의결권을 지닌 한국GM의 보통주(약 4억1500만주) 가운데 82.9%(약 3억4400만주)가 분리법인 설립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이라며 “보통주 85%(약 3억5300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당시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난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됐고,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분할 기일이 이달 30일로 임박해 있다”며 “본안 판결 전 시급히 효력 정지와 집행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GM 당혹감 표출 "법원 판결에 유감…모든 항소방안 검토"
GM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ㆍ노조ㆍ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회사를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