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측은 "24일 오후 5시 현재 우회 루프로 복구를 진행 중이며, 이동전화는 24일까지 70% 정도 복구를 예상하고, 25일 아침까지 90% 복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복구는 통신구 화재 연기가 빠진 후 현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T "25일 아침까지 90% 복구하겠다"
인터넷·카드결제·유선전화는 복구에 1~2일 소요될듯
25일 아침 보상, 후속대책 논의 대책 회의
만약 통신 장애가 일요일인 25일 넘어서까지 지속한다면 고객들이 배상받는 금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SKT 2시간 장애 때보다 보상규모 커질 듯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서울·수도권의 일부 SK텔레콤 사용자들이 약 2시간 넘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장애 원인은 LTE(4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HD 보이스 서비스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과 상관없이 장애가 발생한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5월 초 SK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에게 요금 명세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공지했다. 당시 보상액을 지급 받은 소비자는 약 730만명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받았다.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의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 것이다. 보상액은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절차 없이 4월 이용 요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휴대 전화뿐 아니라 유선 전화·인터넷·IPTV 등 피해를 당한 서비스 영역이 4월 SK텔레콤 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상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2007년 8월 소프트웨어 오류(장애 시간 2시간 10분, 피해자 15만명), 2012년 4월 하드웨어 오류(장애 시간 59분, 피해자 10만명)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했지만, 소비자 이용 약관상 보상액 지급 기준이 되는 3시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지난 10년간 통신 장애를 8회 일으켰지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두 3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 정보통신재난 '주의' 발령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정보통신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KT 재난대책본부와 협력해 서비스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9시에는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KT 및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통신 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는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24일 오후 9시 26분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길어진데다 발화 지점이 깊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통신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일주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