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8.11.22 14:24

수정 2018.1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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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규직·취업준비생 제기한 청구 각하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에 의한 것”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소속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6년 외부업체 직원이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가 계기였다. 


그러나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공채 출신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갈등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지난 3월 이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