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문서를 위조해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이바돔감자탕 김모(58) 대표와 임원 등 본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바돔감자탕 측이 이전하는 공장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인천 공장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바돔감자탕 측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은 5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입건 대상과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돔감자탕 측은 “보조금 지급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지 분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업계 매출 1위인 이바돔감자탕은 185억원을 투자해 공장과 생산물류센터를 영광군 대마 산단으로 이전해 2016년부터 각종 김치류와 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