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생 최대 위기 맞은 이재명, 재기 가능성은…

중앙일보

입력 2018.11.19 16:06

수정 2018.1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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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19일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트위터 계정과 아내는 관련 없다”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로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현재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까지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의혹과 추론만으로 기소했을 것 같지 않다. 법정에서 제시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인 김혜경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재판 결과에 이 지사 정치생명 달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져 김씨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우자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밝혀지면 검찰수사 대상이 이 지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김씨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은 김씨가 계정 소유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새벽에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것을 거론하며 ‘새벽에 부부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만약 김씨가 해당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 이 지사가 ‘몰랐다’고 해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됐지만, 굳건히 버텨왔다. 이번 사건은 이 지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비방 글이 많았던 만큼 당내에서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김씨가 트위터 계정과 무관하다고 재판에서 밝혀지면 이 지사가 대권행보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없을 거란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서울사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판에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이 지사의 지지도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며 “대선까지 아직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소득불균형 등 이 지시가 펼치는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대선주자로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이 지사의 혐의와 거취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