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정렬 트위터]
[사진 이정렬 트위터]
또 “사건 송치 시기가 사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 주말이 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불행히도 적중했다”면서 “이 사건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아니라고 믿고 싶으셨을 문재인 대통령 등과 피해당사자들이면서도 수사결과에 더 큰 충격과 허탈에 빠졌을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리트윗(공유)했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씨를 계정주로 결론 내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