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고발했던 변호사 “절대 방심 않겠다”

중앙일보

입력 2018.11.17 10:17

수정 2018.1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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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7일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찰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는 환영할만하나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네티즌 1432명의 의뢰를 받아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인물이다.
 

[사진 이정렬 트위터]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등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이정렬 트위터]

그는 “수사결과와는 반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능하다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수사 기간이 너무 길었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태도도 수상하다. 고발인 측에 기소의견 송치를 알리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송치 시기가 사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 주말이 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불행히도 적중했다”면서 “이 사건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아니라고 믿고 싶으셨을 문재인 대통령 등과 피해당사자들이면서도 수사결과에 더 큰 충격과 허탈에 빠졌을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리트윗(공유)했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씨를 계정주로 결론 내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