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0분쯤 진천읍의 모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술 마신 비행 청소년이 있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화장실에는 감금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울먹이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너희가 한 짓이니 토사물을 다 치울 때까지 나오지 말라”며 화장실 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들은 오후 3시 42분쯤부터 6분여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이 토한 뒤 토사물을 방치했고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렀던 초등학생들이 의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초등학생들은 경찰에서 “우리가 토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화를 내며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 청소년으로 오인했더라도 아이들을 강제로 화장실에 가둬 놓고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