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고도비만 수술과 제1형 당뇨 소모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건정심은 또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1주에 7만∼10만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