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가 3만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A씨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했다. A씨는 또 회원들에게 330회 차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변호사 수임료의 절반을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 ‘중개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수임해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530회에 걸쳐 7억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A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3명과 A씨에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개인 회생 법률 상담해준 뒤 변호사 연결
수임료 절반 챙기는 수법으로 수억 수익
법무사 명의 빌려 직접 사무실 개원도
이진우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또는 112로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홍지유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