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은 "300명의 학생들이 화재 훈련 때마다 피난 계단만 이용한다"며 "방에 있는 완강기를 사용한 탈출 훈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단이 막히면 완강기로 도망쳐야 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재난 종로 고시원, 완강기가 유일 탈출수단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 방법도 몰랐을 것"
3층 원룸에서 5년간 거주했던 장동엽(25)씨는 "원룸에 완강기가 있었고 사용설명도 읽어봤지만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자신은 없다"고 말했다.
법률상 3층 이상 10층 이하 공동주택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등 피난 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설치는 의무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 여건은 미비한 상태다. 완강기 등 피난도구 사용법 교육을 받으려면 안전체험교실이 설치된 일부 소방서를 찾아가거나 설명서와 인터넷으로 독학을 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송모씨(29)는 "원룸에 설치된 완강기를 보며 제대로 사용법을 알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소방관은 "일용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 중에서도 완강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들을 거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여전히 일반인의 완강기 교육 문제는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는 "내 삶은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완강기 등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공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시 완강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행안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고질적인 후진국형 화재 피해의 원인을 해결할 보완 입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