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교권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1인 시위

중앙일보

입력 2018.11.08 09:54

수정 2018.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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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의 조속한 개정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총 회장. 임현동 기자

하 회장은 이날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1년여간 100여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이 마비됐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3법’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벌금 5만원을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현재 개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교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250%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임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