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영상’ 양진호 체포 … 마약 투여 혐의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8.1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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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도 압수 수색했다. 양 회장은 갑질 영상 등이 공개된 이후 자택을 나와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러 왔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회사 명의 분당 오피스텔서 검거
양 회장 “잘못 인정 … 진심으로 사죄”
음란물 유통 방치 등 총 8개 혐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오후 3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양 회장은 “잘못을 인정한다.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갑질 폭행 영상, 음란물 유통 등과 관련 양 회장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다.
 
‘갑질 폭행 영상’ 공개 전부터 경찰은 양 회장을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보고 이들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웹하드에 등록된 영상물 중에는 몰카나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등도 많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도 적용이 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과 한통속이 돼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양 회장의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물을 잇달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일본도와 활 등으로 “닭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경찰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 뺨을 맞은 전직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3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닭을 죽이는 데 사용한 일본도와 활 등을 확보했다.
 
양 회장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 회장 전처의 불륜 상대로 의심받아 2013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대학교수 A씨는 “양 회장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고 전처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마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발부받은 양 회장 체포영장에 마약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수 A씨가 고소한 폭행 사건도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재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