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팔던 양진호, 지금의 그를 만든 사람은 나”
그러나 A씨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양 회장이 지시하는 불법 동영상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양 회장이 직접 업로드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그냥 와서 화를 낸다. ‘야 이거 왜 없냐? 요즘 내가 찾는 거 이거 왜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없는 것(불법 동영상)을 알아서 찾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정말 더러운 꼴을 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며 “그래서 더 욕을 먹었다. ‘왜 회사생활 안 하냐’ ‘너 한량이냐’부터 ‘이용 가치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양 회장에게 충성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랐다고 한다. A씨는 “고급 외제차 등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회사 2인자인 유모씨는외제차 벤틀리를 끌고 다녔다”고 전했다.
“불법 동영상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대포폰으로 연락”
A씨는 “다른 동영상 판매 수익은 회원 30, 웹하드 70으로 나누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일본 AV, 미국 드라마 등의 수익은 헤비업로더 조직에 70을 줬다”며 “나중에 수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통장으로 돈을 주지 않고 인터넷 캐시 등으로 지급했다. 비밀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경찰은 그동안 정말 이런 증언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양진호를 그냥 뒀을까요”라며 추가 보도를 예고했다.
한편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만인 이날 체포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