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체포···"마약 투약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8.11.07 13:52

수정 2018.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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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경기남부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 7일 양진호 체포
양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 수색 중
양 회장 "잘못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경찰, 사이버 범죄와 폭력 등 광범위하게 수사할 듯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양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는 "회사 관련으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며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된다고 보고있는 혐의는 7가지다. 
양 회장이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만큼 웹하드에 음란물을 방치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방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 [뉴스타파]

또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권 위반 영상물도 상당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갑질·엽기 폭력 영상'도 수사 대상이다.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첫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양 회장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31일 공개된 영상에선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며 직원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경찰은 두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앞서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등 두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양 회장의 '갑질 폭행'과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등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해왔다.
또 지난 9월과 지난 2일 등 3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사용한 일본도와 활, 화살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