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체포영장에 ‘마약 혐의’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입력 2018.11.07 13:49

수정 2018.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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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 ‘엽기행각’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체포영장에 마약 혐의도 포함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