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적용
외출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당부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시가 발주한 공사장 151개소의 조업을 단축한다. 또 분진흡입청소차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차량 2부제로 시행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운행 금지 대상 차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등록된 32만대다. 이중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8만2000대다. 노후 경유차 운행 여부는 3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70여대를 통해 서울시가 모니터링한다.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또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 초 시행됐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강제 차량 2부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차원의 조치였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조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