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4·전남 여수)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냈다. B씨는 약사 C(81)씨를 약사로 채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열었다. 이러한 ‘면허 대여 약국’을 통해 B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그는 본인과 부인을 약국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복지부, 불법병원·약국 90곳 적발
약사 면허 빌려 18억 챙긴 곳도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액을 환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 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덜어주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