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등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올해 7.38%에서 1.13%p 인상
보험수가 인상률은 5.36%
장기근속 장려금은 최대 월 10만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ㆍ야간보호시설 6.56%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오르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이 늘어나게 됐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이 늘어난다.
다만 현재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이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서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간 6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1회당 최소 이용 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쪼개서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16시간 기준 2만3260원)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본인 부담액도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박민정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