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한 측근은 5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계획을 하루 늦췄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 분당경찰서 일부 경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고발 대상자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제출은 지난 1일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추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선거공보물' 등 3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에 따라 '단체장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하고 강제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이 각종 문제를 일으켜 성남시와 보건소가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입원 조치를 시행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님의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7일에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이 지사 형·작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5일 예고한 경찰 고발 6일로 연기
"고발장 보완 등 위해 하루 연기하기로"
이 지사는 SNS에 "가짜 뉴스 공개사과" 요구도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허위 선거공보물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 등 4건은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진술 거부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는 현재 김씨의 고소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