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 수리…‘명예 실추’ 윤리심판원 회부

중앙일보

입력 2018.11.02 12:40

수정 2018.11.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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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어제 이 의원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혀와 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당 대표로서 송구하다”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

이날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연합통화를 통해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5분쯤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