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축구대표팀 멤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 만의 우승을 이끌며 병역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대체 복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이수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영구 퇴출 결정
봉사활동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다른 종목 선수들도 징계받을 듯
서 위원장은 “장현수의 선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국가대표팀에 대한 명예 실추)상 벌금 최고액(3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수는 현재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어 일본축구협회 등록 선수 신분이다.
병무청이 해당 선수에 대해 ‘5일 추가 복무’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대표팀 자격은 사면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현수가 축구대표팀에서 전격 퇴출당하며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의 대표팀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벤투 감독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손흥민(26·토트넘)과 장현수를 각각 공·수 구심점으로 삼는 전략을 준비해왔다. 11월 A매치와 아시안컵 본선 초반 두 경기에 한시적으로 결장하는 손흥민과 달리 장현수는 선발 자체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한다.
장현수의 징계는 향후 다른 종목 선수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장현수 케이스’를 참고해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이미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중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6년 리우올림픽, 평창올림픽과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일부가 포함돼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