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영상에 불쾌함을 느낀 30~40여명의 사람이 채팅방을 나갔다.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런 유포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추궁하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지인이 보내줬는데 잘못 클릭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물 전송 처벌 가능할까?
친구나 연인에게 보내야 할 내용을 회사, 가족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일이다. 하지만 잘못 보낸 내용이 성인 사이트 링크나 불법촬영 동영상이라면 단순 '실수'라며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영상이나 음란물이 있는 링크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이 되진 않지만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 관련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행동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성변호사회 윤석희 변호사는 “회사 등 단체 카톡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보낸 뒤 바로 사과하고 다운로드나 저장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동성 친구만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다면 고의성이 인정 돼 이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가능 유무 떠나 인식 변해야
고의만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 김영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관련 법을 적용하면 의도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 유무를 떠나 불법촬영 영상 등 음란물 재유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유포는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고 자신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실수’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재유포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