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며 “심기일전해 다시 직무에 매진하도록 징계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여고생 성매매를 했는데도 반성해서 봐줬다고 한다. A씨 같은 공무원은 적지 않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공무원 중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사례를 모두 공개했다. 소청 심사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열린다. 자료에 따르면 29.6%인 71명이 징계 수위를 낮췄다.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 B씨는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간음한 다른 공무원 C씨는 성관계가 전적으로 일방적 요구로 볼 수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췄다.
‘미투 운동’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성폭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실제는 영 딴판이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소청심사시스템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감싸는 구조”라며 개혁을 촉구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면서 국민에게 ‘성폭력 근절’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공직사회의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스더 복지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