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막지 못한 동생 유죄?…강서PC방 살인, 전문가 판단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8.10.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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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의 살인을 막지 못한 동생은 공범일까.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의 공모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 외부 전문가에 법리판단 의뢰
법조계, "부작위 적용 쉽지 않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ㆍ외부 법률 전문가 7명이 동생의 공범 여부와 부작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이 형의 범행 당시 말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인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CCTV 장면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화면 중 일부에서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있지만 피해자와 형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도 있다. 이후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낸 후에는 동생이 이를 저지하고, PC방 안으로 들어와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보면 동생이 말리면서 힘에 부쳐 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격자들도 일관되게 동생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논란과 의혹이 나오면서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형법 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적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명확한 공모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가족 간이더라도 어떤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할 지위에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부모가 방치했다. 이런 식이면 부작위가 성립한다. 단지 형제 관계라는 이유로 부작위라고 하면 연좌제처럼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외부 전문가 분석과 별도로 동생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조사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재분석을 하기로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