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중 시비…” 술병으로 내리친 유튜버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2018.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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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시비가 붙은 시청자와 주먹다짐을 한 유튜버가 27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인터넷 개인방송 중 시비가 붙은 시청자를 찾아가 싸움을 벌인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된 임모씨(27)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던 중 접속한 시청자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올린 임 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욕설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 노상에서 주먹다짐을 했다.


임 씨가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씨가 항의하자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 제압돼 바닥에 누운 임 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A씨를 수차례 찌르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