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김씨가 이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치밀하게 범행 준비한 정황 다수
세 자매 “사형해주세요” 청원 올려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해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혀왔고, 가발을 쓰고 범행 장소에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정황이 드러난 만큼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CCTV 영상에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수면제 2~3정과 함께 술을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례도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범행이었지만, 아직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을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접근금지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대책이 있지만 명령 어겨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 충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오전 10시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딸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문 종료 후 김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인정을 다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느냐”는 물음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