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아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 핵심 골자다.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유치원별 감사결과, 교육청 홈피 공개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도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내년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으로 1000개 학급을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아파트주민 시설을 임대해 쓰는 국공립 유치원(부모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기돼온 법인화도 유도한다. 신규 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허용한다. 또 지금은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기준에서 결격 사유를 전혀두지 않고 있는데 결격 사유가 신설된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 금고 이상 형을 받았거나 유아교육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5년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간씩 각각 유치원 설립이 제한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자녀 등을 설립자로 대신 내세워 다시 유치원을 여는 '간판갈이'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곳에선 1년 이내에는 사립유치원 재인가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원생 모집 정지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2022년까지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앞당겨 달성하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어베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