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非)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도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활용한 의료기기도 허용 가닥
갈등 큰 원격 진료는 결론 못 내
현행법상 외국인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 숙박공유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를 푸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한 설명은 빠졌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김용준(성균관대 경영대 교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투자에 적극적인 미국·중국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