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우선ㆍ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등 9곳이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롯데정밀화학, 삼영전자, 현대종합금속 등 3곳이었다.
“현대차,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
공정한 기회 보장 받지 못해”
하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중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조합원수 4만7383명)는 신규채용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의 직계자손 1인에 한해 우선채용한다. 일반 취준생과 노조 자녀가 있으면 노조 자녀를 채용한다.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도 민주노총이 주도했다. 언제부터 생긴지 알 수 없다”며 “적어도 10여 년 이상 됐을 것이다. 이런 단체협상을 유지해왔던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