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4일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전 유치원 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범죄 사실이나 전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은 그 전 단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CCTV와 피해 아동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5세 아이들 쥐어박고 내쫓는 CCTV 파문
경찰 안팎 "전후 맥락 생략돼 오해 사"
여교사 "터치 있었지만 훈육 차원" 해명
반 전체 학생 20명 잠정적 피해자
아동전문기관과 협의해 범죄 여부 판단
CCTV에서 이씨가 한 아이의 볼을 잡고 양쪽으로 흔드는 장면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씨는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한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가 아이들을 유치원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장면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데서 혼내는 건 잘못된 교육 방법이다. 유치원 안이 소란스러워 아이와 단둘이 밖에 나가 '왜 그랬니' 물어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까지 이씨의 모든 행위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이씨 조사 자료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낸 상태다. 아동 교육 전문가들에게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니면 훈육 범위에 들어가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 관리 및 아동 보호 책임이 있는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치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이씨를 해고했지만, "학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인 데다 10명 이상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더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유치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교사로서 훈육 역할이 있다"며 "(일부 행위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