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집행유예 때도 마찬가지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간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다만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이래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지난 8월 3차례 정직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가 적발된 전관 변호사가 유일하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씨 재판에서는 이미 강 변호사가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된 상황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