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평균 소득자), 74만원(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다. 1988년에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07년 2차 연금개편 결과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 앞선 세대는 연금으로 월 70만을 받고 1차 개편 이후 세대는 60만원을, 2차 개편 이후 세대는 점점 더 낮아지는 연금을 받는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