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6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생산·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이나 지난 16일 법무부가 밝힌 가짜뉴스 인지수사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제안이유에서 “사실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정이 쉽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 과학적·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명제도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과 문화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유승희 의원도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방통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피해자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등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2008년부터 시행)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였다. ‘2018년 공적규제 축소→20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20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과 같은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가짜뉴스 단속과 같은 내용은 없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