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신모(18·무직)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SNS에 A씨의 사진과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소년범이라 해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찰도 신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