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3000만원) 대비 2000만원 배상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형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
민사 1심에서는 "3000만원 배상"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라며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인 2015년 9월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는 상반된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며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이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 없듯이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만큼 사실의 입증 요구 정도가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며 ”민사재판인 손해배상소송은 과실에 의한 피해 등도 폭넓게 따진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