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내 대출 금리 깎아주세요”…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될 듯

중앙일보

입력 2018.10.14 15:26

수정 2018.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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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지난해 초 은행에서 변동금리 조건으로 신용대출로 받은 직장인 A씨는 올 초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 A씨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아져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바쁜데 각종 서류를 떼서 은행을 직접 가야 하고, 은행에서 인하 요구를 받아줄지도 알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B씨는 최근 요리를 하다 손가락을 칼에 베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야 한다는데, 집에 팩스도 없고 절차도 불편해 청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금융·보험소비자의 이런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연내에 열릴 것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약국에서 결제하면 보험사에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전산화도 추진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이나 승진,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당수 대출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다. 증빙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의 인하 요구 수용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를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라고 금융권에 요청했고 금융권이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업법 등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에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