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긴급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